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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기각확정

소유권말소등기

대법원 · 2017다204230 · 선고 2017.06.15

판결 요지

  1. 1구 국유재산법(2009.
  2. 21.
  3. 330.
  4. 4법률 제9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는 “잡종재산을 매각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수자에게 당해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에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정하여 매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구 국유재산법 제41조 제3호는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를 지정하여 잡종재산을 매각한 경우에 매수자가 지정된 기일을 경과하여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용도에 제공한 후 지정된 기간 내에 그 용도를 폐지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5위와 같은 구 국유재산법 규정에 따라 국가가 용도를 지정하여 잡종재산을 매각하면서 매수인과 사이에 매수인이 지정된 기일을 경과하여도 당해 재산을 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내용의 특약을 한 경우, 위 특약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는 원칙적으로 계약의 해석문제에 해당하지만, 국유재산의 적정한 보호 및 효율적인 관리·처분이라는 공익과 매수인의 재산권 보장이라는 사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객관적·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6. 6따라서 지정된 기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수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당해 재산을 지정된 용도에 사용하지 못한 장애사유가 존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특약의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는 당초 지정된 기일에서 적어도 위와 같은 장애사유가 존재하였던 기간만큼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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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임승순 외 3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썬비치관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강훈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2. 9. 선고 2016나20228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국유재산법(2009. 1. 30. 법률 제940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현행 제49조)제41조 제3호(현행 제52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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