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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특허1심기각

등록무효(상)

특허법원 · 2016허8841 · 선고 2017.05.12

판결 요지

  1. 1甲이 등록서비스표 “ ”의 서비스표권자 乙을 상대로 등록서비스표 중 ‘사리원’ 부분이 북한 지역에 위치한 도시의 명칭으로서 전국적으로 알려졌다는 등의 이유로 등록서비스표가 구 상표법(2016.
  2. 2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상표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4호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서비스표에 해당한다며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사리원’이 황해북도의 도청 소재지로서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의 교과서에 언급되고 있고, ‘사리원’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신문기사가 검색된다는 등의 사정들만으로 ‘사리원’이 실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지리적 명칭으로서 널리 알려져 있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甲이 실시한 ‘사리원’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에서도 ‘사리원’을 지명으로 알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은 26.8%, 황해도 지역의 지명으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응답자 비율은 15.8%에 그치고 있는 점, 2016년 조사 당시 결과보다 등록결정일인 1996년경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사리원’을 지리적 명칭으로서 더 높은 비율로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등록서비스표의 ‘사리원’ 부분이 등록결정일인
  3. 36.
  4. 4당시에 국내의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등록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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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기각|소송비용 원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17. 4.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16. 10. 31. 2016당877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갑2호증) 1) 출원일/ 등록결정일/ 등록일/ 최종 갱신등록일/ 등록번호: 1994. 6. 7./ 1996. 6. 26./ 1996. 7. 30./ 2016. 5. 25./ (상표등록번호 생략) 2) 구성: “” 3) 지정서비스업: 서비스업류 구분 제43류의 냉면전문식당업 나. 이 사건 심결의 경위(갑1호증) 1) 원고는 2016. 4. 7.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4호(현행 제33조 제1항 제4호 참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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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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