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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특허3심기각

등록정정(특)

대법원 · 2016후342 · 선고 2017.03.22

판결 요지

  1. 1구 특허법 제136조 제1항, 제3항에서 정한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2명칭이 "상승 폼웍의 분리가능한 상승 슈"인 특허발명의 특허권자 甲 외국회사가 특허발명에 대한 정정심판을 청구하여 특허심판원이 특허발명의 청구범위를 정정하는 정정심결을 하자 乙 주식회사가 위 정정이 구 특허법 제136조 제3항 등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정정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정정 전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되어 있지 않았던 구성을 추가한 정정이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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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래 외 1인) 【피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외 2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6. 1. 15. 선고 2015허379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구 특허법(2006. 3. 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제3항(현행 제136조 제4항 참조)[2]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6조 제1항제3항(현행 제136조 제4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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