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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행정3심파기환송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4두42117 · 선고 2017.03.22

판결 요지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을 매도한 매도대금으로 다른 주식을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한 경우, 그와 같이 명의개서된 다른 주식에 대하여 다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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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9. 5. 선고 2013누4842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2007. 12. 3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 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현행 제45조의2 참조)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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