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민사3심파기환송확정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6다267920 · 선고 2017.03.30
판결 요지
- 1불법행위로 입은 비재산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액수의 산정에 관하여 사실심법원이 갖는 재량의 한계
- 2한센병을 앓은 적이 있는 甲 등이 국가가 한센병 환자의 치료와 격리수용을 위하여 운영·통제해 온 국립소록도병원 등에 입원해 있다가 위 병원 등에 소속된 의사 등으로부터 정관절제수술 또는 임신중절수술을 받았음을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정관절제수술과 임심중절수술을 받은 피해자를 구별하지 아니하고 甲 등에 대한 위자료를 일률적으로 2,000만 원으로 정한 원심판결에 위자료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별지1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동화 법무법인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정무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이산해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0. 4. 선고 2015나201721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들 패소부분 중 별지2 상고금액표 ‘원고’란 기재 각 원고에 대하여 각 ‘상고금액’란 기재 해당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393조제751조제763조[2]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제8조민법 제393조제750조제751조제7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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