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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 · 2014두4689 · 선고 2017.05.31

판결 요지

  1. 1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5호, 제2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7호의 문언·체계·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업자가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할 때 그 상대방의 거래상대방에 관하여 구속하는 조건을 두어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5호 전단에 해당한다.
  2. 2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3조 제1항 제5호, 제2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7호의 구속조건부 거래행위 중 ‘거래상대방 제한행위’와 관련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행위의 의도와 목적, 효과와 영향 등 구체적 태양과 거래의 형태, 상품 또는 용역의 특성, 시장 상황, 사업자 및 거래상대방의 시장에서의 지위, 제한의 내용과 정도, 경쟁에 미치는 영향, 공정거래법상 위법한 목적 달성을 위한 다른 행위와 함께 또는 그 수단으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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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수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2. 6. 선고 2012누237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3. 2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5호제2항(현행 제23조 제3항 참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7호 (나)목[2]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2. 3. 21. 법률 제11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 제5호제2항(현행 제23조 제3항 참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7호 (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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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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