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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매매대금반환

대법원 · 2014다233176, 233183 · 선고 2017.05.30

판결 요지

  1. 1영국 계약법에서는 이행기 전 계약위반의 법리(doctrine of anticipatory breach of contract)를 인정하고 있다. 계약이 성립한 후 이행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부당하게 이행거절(repudiation)의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받아들이면, 상대방은 즉시 장래의 이행의무에서 벗어나 계약을 해소(termination, 이는 우리 민법상 해제와 해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다)하고 계약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Hochster v De la Tour 118 E.R. 922; Heyman v Darwins Ltd.
  2. 2A.C. 356 참조). 이행거절은 계약이 성립한 후 이행기 전에 당사자 일방이 계약상 중요한 의무를 이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을 표명하는 말이나 행위를 함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계약상 의무 이행을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위 Heyman v Darwins Ltd. 판결 참조). 이행거절의 의사를 표시했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사실확정 문제로서,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계약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때 채무자가 자신의 계약상 채무의 이행을 완전히 거절하고 이를 저버리려는 의도를 표명하였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는 경우에 인정할 수 있다(Forslind v Bechely-Crundall S.L.T. 496). 이행거절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하거나 특정 행위나 말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행위나 일련의 행동을 통하여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행거절은 명확하고 분명하며 확정적이어야 한다[Chilean Nitrate Sales Corp. v Marine Transportation Co.
  3. 31 Lloyd's Rep. 570; SK Shipping (S) PTE Ltd. v Petroexport Ltd. EWHC 2974 (Comm) 참조]. 당사자가 계약의 이행에 부정적이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이를 명백하고 확정적인 거절의 의사표시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Mersey Steel and Iron Co. v Naylor, Benzon & Co.
  4. 49 App. Cas. 434; Woodar Investment Development Ltd. v Wimpey Construction UK Ltd. 1 W.L.R.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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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21세기조선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21세기조선의 파산관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21세기조선의 파산관재인 소외 2 【원고(반소피고), 보조참가인】 한국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이춘원 외 2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케이비캐피탈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지열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0. 8. 선고 2013나2010367, 20103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실관계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국제사법 제1조제25조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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