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특허3심기각
등록무효(상)
대법원 · 2016후2447 · 선고 2017.03.15
판결 요지
- 1상표 중에서 요부가 있는 경우,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및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이 요부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2결합상표 중 일부 구성 부분이 요부로 기능할 수 있는 식별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상표의 구성 부분 전부가 식별력이 없는 경우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 3선등록(사용)상표 "" 및 ""의 권리자 및 사용자인 甲 외국회사가 등록서비스표 ""는 선등록(사용)상표들을 모방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등록된 서비스표이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11호, 제12호에 해당한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사용)상표들에서 ‘몬스터’ 또는 ‘MONSTER’ 부분을 독자적인 식별력을 발휘하는 요부로 볼 수는 없고,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사용)상표들은 외관, 호칭, 관념 등 모든 면에서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 컴퍼니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태홍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인영 외 2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6. 10. 20. 선고 2016허41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7호 참조)[2]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7호 참조)[3]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7호 참조)제11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11호 참조)제12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12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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