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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특허3심기각

등록무효(상)

대법원 · 2016후2447 · 선고 2017.03.15

판결 요지

  1. 1상표 중에서 요부가 있는 경우, 요부를 가지고 상표의 유사 여부를 대비·판단하는 것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및 상표의 구성 부분 중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이 요부가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2결합상표 중 일부 구성 부분이 요부로 기능할 수 있는 식별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상표의 구성 부분 전부가 식별력이 없는 경우 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
  3. 3선등록(사용)상표 "" 및 ""의 권리자 및 사용자인 甲 외국회사가 등록서비스표 ""는 선등록(사용)상표들을 모방하여 부정한 목적으로 출원·등록된 서비스표이므로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11호, 제12호에 해당한다며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사용)상표들에서 ‘몬스터’ 또는 ‘MONSTER’ 부분을 독자적인 식별력을 발휘하는 요부로 볼 수는 없고, 등록서비스표와 선등록(사용)상표들은 외관, 호칭, 관념 등 모든 면에서 유사하지 않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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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 컴퍼니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태홍 외 6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인영 외 2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6. 10. 20. 선고 2016허410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7호 참조)[2]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7호 참조)[3]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 제7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7호 참조)제11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11호 참조)제12호(현행 제34조 제1항 제12호 참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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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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