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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형사3심기각

업무상배임·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

대법원 · 2016도10389 · 선고 2017.01.25

판결 요지

  1. 1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의 요건 중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다’,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다’는 것의 의미
  2. 2공동정범에서 공모나 모의의 성립요건 및 피고인이 공모와 함께 범의를 부인하는 경우, 그 증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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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덕양 담당변호사 한은석 외 3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2016. 6. 22. 선고 2015노461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영업비밀 해당 여부 가.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영업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현행법에서는 ‘상당한 노력’을 ‘합리적인 노력’으로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5. 1. 28. 법률 제130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2013. 7. 30. 법률 제1196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 제2항[2] 형법 제13조제30조형사소송법 제3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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