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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16두52606 · 선고 2017.01.25

판결 요지

  1. 1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2협력업체들로부터 매입한 각종 상품을 자신의 직영점을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상품취급점에 판매하는 ‘상품유통업’, 협력업체가 각종 상품을 물류센터에 입고시키면 이를 자신의 직영점 또는 상품취급점으로 운송하는 ‘물류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물류대행업에 대한 매입세액을 과세·면세 겸영사업인 상품유통업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으로 보고 신고한 사안에서, 매입세액인 물류용역비용은 과세사업인 물류대행업에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은데도 과세사업인 물류대행업뿐만 아니라 과·면세사업인 상품유통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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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에브리데이리테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홍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철호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8. 18. 선고 2015누595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현행 제37조 제2항 참조)제2항 제6호(현행 제39조 제1항 제7호 참조)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현행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참조)[2]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현행 제37조 제2항 참조)제2항 제6호(현행 제39조 제1항 제7호 참조)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현행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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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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