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파기환송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16두52606 · 선고 2017.01.25
판결 요지
- 1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 2협력업체들로부터 매입한 각종 상품을 자신의 직영점을 통해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다른 사업자가 운영하는 상품취급점에 판매하는 ‘상품유통업’, 협력업체가 각종 상품을 물류센터에 입고시키면 이를 자신의 직영점 또는 상품취급점으로 운송하는 ‘물류대행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물류대행업에 대한 매입세액을 과세·면세 겸영사업인 상품유통업과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으로 보고 신고한 사안에서, 매입세액인 물류용역비용은 과세사업인 물류대행업에 관련된 것으로 보는 것이 옳은데도 과세사업인 물류대행업뿐만 아니라 과·면세사업인 상품유통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에브리데이리테일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홍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중부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철호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8. 18. 선고 2015누59527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현행 제37조 제2항 참조)제2항 제6호(현행 제39조 제1항 제7호 참조)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현행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참조)[2] 구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현행 제37조 제2항 참조)제2항 제6호(현행 제39조 제1항 제7호 참조)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3. 2. 15. 대통령령 제24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1조 제1항(현행 부가가치세법 제40조 및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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