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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3심기각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6두51672 · 선고 2017.01.25

판결 요지

甲 주식회사가 해면을 매립하여 매립지를 취득하였고 매립지가 구 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결정·고시된 이후 일부는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자동차 하치장으로 나머지는 시민휴식공간으로 사용되거나 나대지 상태로 있으면서 유원지개발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사안에서, 甲 회사가 위 토지에 시민휴식공간을 조성하고 거기에 일부 수목을 식재하는 등의 조치를 하였더라도 위 토지가 유원지시설의 일부라거나 甲 회사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위 토지가 취득 후 ‘법령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이나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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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파산채무자 ○○○ 주식회사 파산관재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유철형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북인천세무서장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조철호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8. 12. 선고 2015누5100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호, 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6. 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법인세법(2010. 12. 30. 법률 제10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 제1호제28조 제1항 제4호 (가)목구 법인세법 시행령(2011. 6. 3. 대통령령 제229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 제1호구 법인세법 시행규칙(2009. 3. 30. 기획재정부령 제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5항 제2호 (가)목제29호(현행 제26조 제5항 제30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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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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