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민사3심기각확정
전부금
대법원 · 2016다274188 · 선고 2017.05.17
판결 요지
- 1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 제기는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실질적 소송관계가 성립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할지라도 판결은 당연무효이다.
- 2피고가 소 제기 당시에는 생존하였으나 그 후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 3이러한 법리는 사망자를 채무자로 한 지급명령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 4사망자를 채무자로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지급명령 신청 후 정본이 송달되기 전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지급명령은 효력이 없다.
- 5설령 지급명령이 상속인에게 송달되는 등으로 형식적으로 확정된 것 같은 외형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사망자를 상대로 한 지급명령이 상속인에 대하여 유효하게 된다고 할 수는 없다.
- 6그리고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면 관리인의 권한은 소멸하므로, 관리인을 채무자로 한 지급명령의 발령 후 정본의 송달 전에 회생절차폐지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도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야 한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영신기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양 담당변호사 이승채 외 3인) 【원심판결】 서울북부지법 2016. 11. 15. 선고 2015나3500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참고서면 및 상고이유서(2)의 각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 제기는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실질적 소송관계가 성립할 수 없어 부적법하므로, 그러한 상태에서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할지라도 그 판결은 당연무효이다(대법원 1970. 3. 24.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사소송법 제233조제237조 제1항제462조제469조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7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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