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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1심인용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서울행법 · 2016구합72792 · 선고 2017.04.13

판결 요지

경비원으로 격일제 근무를 하던 甲이 24시간 근무를 마치고 귀가하였다가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자 유족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한 사안에서, 격일제 근무의 경우에는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판단의 전제로서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 유무를 판단할 때 업무 자체의 강도나 절대적인 업무 시간뿐만 아니라 충분한 휴식을 통해 피로를 회복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지, 근무일 다음 날(근무일 사이)의 휴무가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가 고려되어야 하는데, 甲의 연령(60세) 및 건강 상태(이상지질혈증이 심하고 관상동맥 질환이 진행된 것으로 의심되는 등 안전여유가 낮은 상태) 등에 비추어 볼 때, 경비원으로서 격일제 근무를 시작한 지 2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은 甲에게는 격일제 근무 자체가 다른 사람에 비해 과중한 업무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甲이 재해 무렵 휴무일을 이용하여 경비원 신임교육을 받아야 해서 근무일 다음 날의 휴무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이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甲의 과로와 스트레스로 기초 질병인 이상지질혈증이 동맥경화를 유발 또는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킨 결과 심근경색증이 발생하여 甲이 사망한 것으로 추단되므로 甲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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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인용|소송비용 피고 부담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2017. 3. 23. 【주 문】 1. 피고가 2016. 7. 2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인 망 소외 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10. 15. 소외 2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대구 달성군 (주소 생략)에 있는 소외 3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 파견되어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망인은 2014. 12. 16. 출근하여 24시간 근무를 마치고 2014. 12. 17.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제37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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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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