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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2심기각확정

유체동산인도

대구고법 · 2015나21906 · 선고 2017.04.05

판결 요지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와, 乙 회사가 甲 회사의 채무를 면제하는 조건으로 甲 회사는 공장 내 일정한 기계 및 설비를 乙 회사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라 공장 내 기계 및 설비를 乙 회사에 양도하였는데, 계약 당시 공장 내에 있던 송풍팬은 乙 회사에 양도하기로 한 동산이 아님에도 乙 회사가 이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甲 회사가 乙 회사를 상대로 유체동산 인도 또는 인도판결의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가액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乙 회사가 위 계약에 따라 甲 회사 소유의 냉풍기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합의하였으나 甲 회사의 채권자들이 실시한 강제매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취득하게 된 손해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로 가액배상채권과 상계를 주장한 사안에서, 송풍팬은 계약 당시 甲 회사의 공장 내에 있던 것으로 甲 회사의 소유인데, 甲 회사는 乙 회사에 이를 양도하기로 합의한 적이 없으며, 乙 회사가 甲 회사의 공장을 점유하면서 이를 함께 점유하게 되었고, 乙 회사는 甲 회사에 이를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乙 회사는 甲 회사의 승낙 없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송풍팬을 소유자인 甲 회사에 인도할 의무가 있고, 장차 유체동산들을 인도하라는 판결의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변론종결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가액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민법 제492조 제1항, 제4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쌍방의 채무의 이행기가 도래한 때에 각 채무자는 대등액에 관하여 상계할 수 있고, 각 채무는 상계할 수 있는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하는 점, 민법 제49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계의 의사표시에는 조건을 붙이지 못하는 점, 乙 회사가 주장하는 상계의 수동채권인 가액배상채권은 장차 유체동산들을 인도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 판결을 강제집행하는 것이 불가능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는 실제로 발생할 것인지 알 수 없는 점, 조건부 채권인 가액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를 허용하게 되면 민법 제493조 제1항의 규정에 반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변제기의 도래 여부가 불확실한 가액배상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는 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乙 회사의 상계 주장을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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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항소인】 엘도라도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리하나로 담당변호사 김판묵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주식회사 반도넷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법여울 담당변호사 김병진) 【제1심판결】 대구지법 서부지원 2015. 5. 28. 선고 2014가합4393 판결 【변론종결】2017. 2. 22. 【주 문】 1. 원고가 당심에서 변경한 청구에 따라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유체동산목록 순번 1 기재 송풍팬 36,000개를 인도하라. 나. 이 판결 확정 후 위 가항의 강제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송풍팬의 1개당 2,000원의 비율로 산출한 금액을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213조제492조 제1항제493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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