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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확정

주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14두35669 · 선고 2016.12.01

판결 요지

주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입 주류의 가격을 관세법령상 과세가격에 관세를 가산한 금액으로 하도록 정한 구 주세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이 모법인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 및 제4항의 위임에 따라 위임범위 내에서 정해지지 않아 무효인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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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하이트진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오태환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양산세관장 외 2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4. 1. 16. 선고 2013누317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주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1조 제2항은 “주정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주류 제조장에서 출고하는 경우에는 출고하는 때의 가격으로 하고,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4항은 “제2항에 따른 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주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2항제4항구 주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2호(현행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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