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기각확정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12두11409, 11416 · 선고 2016.12.15
판결 요지
- 1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되게 하여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게 된 경우, 정보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 2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3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피고, 상고인】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검찰총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2. 4. 19. 선고 2011누1786, 2011누2130(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 중 2010. 3. 12.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심리생리검사 의뢰서 발송대장 부분을 파기하고, 그에 해당하는 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검찰총장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11. 13. 대통령령 제24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제2항[2]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5호[3]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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