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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확정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대법원 · 2012두11409, 11416 · 선고 2016.12.15

판결 요지

  1. 1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공공기관이 청구정보를 증거 등으로 법원에 제출하여 법원을 통하여 그 사본을 청구인에게 교부 또는 송달되게 하여 청구인에게 정보를 공개하게 된 경우, 정보 비공개결정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2. 2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3. 3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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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피고, 상고인】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검찰총장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2. 4. 19. 선고 2011누1786, 2011누2130(병합)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 중 2010. 3. 12.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의 심리생리검사 의뢰서 발송대장 부분을 파기하고, 그에 해당하는 위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 대전고등검찰청 검사장, 검찰총장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위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호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11. 13. 대통령령 제24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제2항[2]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5호[3]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 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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