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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

조례안의결무효확인

대법원 · 2013추142 · 선고 2016.12.29

판결 요지

  1. 1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 및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된 국가사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2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이 국가사무인지 여부(적극)
  3. 3교원의 지위 등에 관하여 규정한 ‘전라북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재의요구지시를 하였으나 교육감이 따르지 않고 조례를 공포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은 국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것으로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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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 외 5인) 【피 고】 전라북도의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남상철 외 7인) 【피고보조참가인】 전라북도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연주) 【변론종결】2016. 11. 24. 【주 문】 피고가 2013. 10. 17. 전라북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한 의결은 효력이 없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조례안의 의결 및 그 내용의 요지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2]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3] 헌법 제31조 제6항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사립학교법 제43조 제1항제56조 제1항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제7조 제1항구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2016. 8. 2. 대통령령 제27418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조(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참조)제6조의2(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 참조)교육기본법 제7조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조제5조제5조의2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제22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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