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기각
조례안의결무효확인
대법원 · 2013추142 · 선고 2016.12.29
판결 요지
- 1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사항의 범위 및 법령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기관위임된 국가사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2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이 국가사무인지 여부(적극)
- 3교원의 지위 등에 관하여 규정한 ‘전라북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재의요구지시를 하였으나 교육감이 따르지 않고 조례를 공포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은 국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것으로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담당변호사 서규영 외 5인) 【피 고】 전라북도의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향 담당변호사 남상철 외 7인) 【피고보조참가인】 전라북도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연주) 【변론종결】2016. 11. 24. 【주 문】 피고가 2013. 10. 17. 전라북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한 의결은 효력이 없다.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조례안의 의결 및 그 내용의 요지 갑 제1, 2, 3호증(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2] 지방자치법 제9조제22조[3] 헌법 제31조 제6항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2항사립학교법 제43조 제1항제56조 제1항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3조제7조 제1항구 교원 예우에 관한 규정(2016. 8. 2. 대통령령 제27418호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6조(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 참조)제6조의2(현행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6조의2 참조)교육기본법 제7조지방교육재정 교부금법 제1조제5조제5조의2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5호제22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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