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공감판결공감 · OpenBe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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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3심기각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 2015두1175 · 선고 2016.12.29

판결 요지

단위노동조합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 산업별 노동조합의 하부조직으로 편입되는 것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한 경우, 산업별 노동조합이 조직형태 변경 전 단위노동조합이 수행하던 소송절차를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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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노동조합의 소송수계인 전국□□노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신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2. 4. 선고 2013누2996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한 판단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 제1항 제8호제2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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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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