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부당이득금
대법원 · 2016다15549 · 선고 2017.02.03
판결 요지
- 1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 2甲 주식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 파견되어 판매원으로 근무하던 乙 등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乙 등이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甲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많은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노만경 외 3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온세계 담당변호사 공성수)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12. 24. 선고 2014나18413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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