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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확정

환지청산금

대법원 · 2013다1211 · 선고 2017.04.28

판결 요지

도시개발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조합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도시개발법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위탁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직접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청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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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용인동천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의 소송수계인 용인동천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의 파산관재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2. 7. 선고 2012나340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에 이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시개발법 제46조는 제1항 본문에서 “시행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행정청인 시행자는 청산금을 내야 할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도시개발법 제16조 제5항제46조 제1항제3항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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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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