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확정
환지청산금
대법원 · 2013다1211 · 선고 2017.04.28
판결 요지
도시개발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조합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도시개발법에 따른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징수위탁에 응하지 아니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도시개발사업조합은 직접 공법상 당사자소송으로 청산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용인동천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의 소송수계인 용인동천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의 파산관재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2. 12. 7. 선고 2012나3400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서울행정법원에 이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도시개발법 제46조는 제1항 본문에서 “시행자는 환지처분이 공고된 후에 확정된 청산금을 징수하거나 교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3항에서 “행정청인 시행자는 청산금을 내야 할 자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도시개발법 제16조 제5항제46조 제1항제3항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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