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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가사행정2심기각

유족연금지급결정처분취소청구

대구고법 · 2016누5823 · 선고 2017.03.24

판결 요지

  1. 1국민연금 가입자였던 甲이 乙과 결혼하여 丙을 낳은 후 乙, 丙과 별거하다가 협의이혼한 뒤 사망하였는데, 국민연금공단이 망인 甲의 아버지인 丁이 망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이라는 이유로 구 국민연금법(2011.
  2. 231. 법률 제111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민연금법’이라 한다) 제72조에서 정한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하자, 丙이 국민연금공단의 丁에 대한 유족연금 수급권자 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구 국민연금법과 구 국민연금법 시행령(2011.
  3. 38. 대통령령 제23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이 배우자와 자녀에 대하여는 부모(원칙적으로 주거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와 달리 주거를 같이 하는지와 무관하게 원칙적으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미성년 자녀를 유족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시키기 위한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점, 유족연금의 수급요건을 현실적, 사실적인 부양관계에 있던 유족만으로 한정 해석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지고 있는 국민연금 가입자가 부양의무를 회피하고 사실상 자녀를 유기하고 있는 위법한 상태를 국가가 추인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고, 미성년 자녀는 부양의무를 회피하였던 가입자 등의 사망으로 잠재적으로나마 존재하였던 부양 내지 생계유지의 가능성까지 완전히 상실하게 되므로 유족연금의 수급요건을 해석할 때 현실적, 사실적인 부양관계와 함께 규범적인 부양관계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丙이 유족연금 수급권자에서 제외되었음을 전제로 丁에게 유족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처분은 유족연금 수급권자를 잘못 결정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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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국민연금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어울림 담당변호사 안혜림) 【제1심판결】 대구지법 2016. 7. 19. 선고 2016구합20847 판결 【변론종결】2017. 3.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8. 28. 소외 1에 대하여 한 유족연금 지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아버지로서 국민연금 가입자였던 소외 2(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0. 5. 2. 소외 3과 혼인하여 2000. 11. 20. 원고를 출산한 후 2008.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국민연금법(2011. 12. 31. 법률 제111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3호제73조 제1항제2항구 국민연금법 시행령(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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