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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파기환송확정

징계처분취소

대법원 · 2014두13195 · 선고 2017.03.30

판결 요지

  1. 1공인회계사법 제48조 제1항 제2호는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때’란 공인회계사가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감사보고서의 내용에 실제와 중대한 차이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경우를 말하고, 감사 또는 증명의 내용이 실제와 일치하거나 감사절차에 소홀함이 없는 경우에는 위 규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2감사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감법’이라 한다)에 따라 주식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피감사회사의 재무제표에 대한 적정한 의견을 표명하지 못함으로 인한 이해관계인의 손해를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외감법 제1조, 제5조 제1항). 한편 외감법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회계감사기준은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정하며, 그에 따라 마련된 회계감사기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감사인의 위와 같은 주의의무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의 주요한 기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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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금융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이승수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8. 29. 선고 2013누499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인회계사법 제48조 제1항 제2호는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때’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공인회계사에 대하여 공인회계사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제2항에서 정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감사 또는 증명에 중대한 착오 또는 누락이 있는 때’라 함은 공인회계사가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감사보고서의 내용에 실제와 중대한 차이가 있거나 중요한 사항이 누락된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공인회계사법 제48조 제1항 제2호[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제5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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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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