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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민사3심파기환송확정

보험금

대법원 · 2014다20998 · 선고 2017.01.25

판결 요지

  1. 1책임보험에서 보험사고를 결정하는 기준 및 보험약관을 해석하는 방법 / 변호사배상책임보험에서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청구권을 행사하려면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였거나 상법 또는 보험약관이 정하는 방법으로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이 확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2. 2변호사 甲이 乙 보험회사와 변호사전문인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을 대리하는 관리사무소장 丙과 등기업무위수임계약을 체결하고 구분소유자들로부터 甲 명의의 은행계좌로 등기비용을 지급받았는데, 甲이 고용한 등기사무장인 丁이 위 등기비용 중 일부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는 바람에 등기업무의 처리가 지연되어 丙이 甲에게 기한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면서 그때까지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묻겠다는 통보를 하자, 甲이 부족한 등기비용을 개인적으로 마련하여 등기업무를 마친 다음 乙 회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丁이 수임사무처리비용을 임의소비하고 甲이 이를 대납하여 위임사무를 처리한 것만으로는 보험계약 및 그 내용에 편입된 보험약관에서 정한 보험금청구권의 발생요건을 충족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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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길기봉 외 1인) 【피고, 상고인】 △△△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2. 13. 선고 2013나405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책임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에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상법 제719조).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상법 제719조제723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2] 상법 제719조제723조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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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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