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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3심파기환송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대법원 · 2015두54759 · 선고 2016.11.24

판결 요지

  1. 1취업규칙에서 피징계자에게 징계위원회의 개최일시 및 장소를 일정한 기간의 여유를 두고 통지하도록 정한 절차를 위반하여 한 징계처분의 효력(무효) 및 이러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에도 피징계자가 스스로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출석통지절차에 대한 이의 제기 없이 충분한 소명을 한 경우, 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되는지 여부(적극)
  2. 2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에 관한 주장·증명책임의 소재(=사용자) 및 민사소송이나 행정소송에서 필요한 ‘사실의 증명’의 정도
  3. 3해고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요건으로서 ‘사회통념상 당해 근로자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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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조영길 외 2인) 【피고, 상고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피고보조참가인 1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김선수 외 4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5. 9. 24. 선고 2015누103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징계절차의 하자에 관한 상고이유의 주장에 대하여 가.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근로기준법 제23조[2] 근로기준법 제23조[3] 근로기준법 제23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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