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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특허3심기각

거절결정(상)

대법원 · 2014후1679 · 선고 2016.11.25

판결 요지

  1. 1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2. 2甲 외국 회사의 ‘Beer, wines, spirits(위스키 등 증류주)’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 표장 상표·서비스표 출원에 대하여, “”, “”, “”, “”, “”, “”, “”, “”, “”을 표장으로 하고 각종 주류를 지정상품으로 한 선등록상표의 등록상표권자인 乙 외국 회사가 이의신청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의 출원상표·서비스표는 乙 회사의 선등록상표들과 서로 유사하지 않다고 본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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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엠에이치씨에스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윤배 외 3인) 【피고, 상고인】 특허청장 【피고보조참가인】 페르노리카 코리아 임페리얼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특허법인 남앤드남 담당변리사 남상선 외 2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4. 7. 25. 선고 2014허13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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