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민사3심기각확정
소유권이전등기
대법원 · 2015다202162 · 선고 2016.12.29
판결 요지
- 1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제4항에서 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을 규정한 취지 및 행사기간 내에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 2매도청구권의 행사기간이 도과한 후 조합이 새로이 조합설립인가처분을 받는 것과 동일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은 경우, 새로운 조합설립인가처분의 요건을 갖춘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에 터 잡아 새로이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3甲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정기총회에서 조합설립변경을 결의하고 정비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조합설립변경에 대한 동의서를 받은 후 乙에게 조합설립변경에 대한 동의 여부를 최고하여 회답이 없자 乙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매도청구를 한 사안에서, 甲 조합이 매도청구 당시 토지 등 소유자들로부터 조합설립변경에 대한 동의만을 받았을 뿐 관할청으로부터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을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조합설립변경에 기한 매도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침산2동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김태건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4. 12. 24. 선고 2014나204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39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39조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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