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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행정3심파기환송확정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1두10232 · 선고 2017.02.21

판결 요지

  1. 1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은 재산의 실제소유자가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만 다른 사람 앞으로 해두는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명의신탁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증여로 의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2. 2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
  3. 3甲의 부(父) 乙이 甲의 대리인으로서 甲 명의로 개설한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주식투자를 하면서 증권계좌들을 통하여 보유하게 된 주식에 관하여 4회에 걸쳐 甲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자, 과세관청이 乙이 甲에게 명의개서된 각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을 각각 적용하여 甲에게 명의개서된 각 주식에 관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이 甲 앞으로 최초로 명의개서한 주식은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므로 같은 조항을 적용하여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할 수 있으나, 이후 명의개서된 부분은 최초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을 사용하여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된 주식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원칙적으로 같은 조항을 다시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게 될 수 있음에도, 최초로 명의개서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다시 취득된 것인지 등을 심리하여 해당 주식을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한 채 처분 전부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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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은창용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4. 19. 선고 2010누277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가 2007. 9. 6.에 한 2006. 3. 31. 증여분 증여세 44,446,100원, 2006. 12. 31. 증여분 증여세 233,947,050원, 2007. 3. 31. 증여분 증여세 106,706,99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가 2008. 6. 11.에 한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가 2008. 6. 11.에 한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가 2007. 9. 6.에 한 2006. 3. 3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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