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행정3심파기환송확정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1두10232 · 선고 2017.02.21
판결 요지
- 1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은 재산의 실제소유자가 조세회피목적으로 명의만 다른 사람 앞으로 해두는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하는 데 취지가 있으므로, 명의신탁행위가 조세회피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러한 명의신탁행위에 조세회피목적이 있었다고 보아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 그러나 위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다른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목적도 있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여전히 증여로 의제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 2최초로 증여의제 대상이 되어 과세되었거나 과세될 수 있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취득하여 다시 동일인 명의로 명의개서된 주식은 그것이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과 시기상 또는 성질상 단절되어 별개의 새로운 명의신탁 주식으로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과세될 수는 없다.
- 3甲의 부(父) 乙이 甲의 대리인으로서 甲 명의로 개설한 차명 증권계좌를 이용하여 주식투자를 하면서 증권계좌들을 통하여 보유하게 된 주식에 관하여 4회에 걸쳐 甲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자, 과세관청이 乙이 甲에게 명의개서된 각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보아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을 각각 적용하여 甲에게 명의개서된 각 주식에 관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乙이 甲 앞으로 최초로 명의개서한 주식은 최초의 명의신탁 주식이므로 같은 조항을 적용하여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할 수 있으나, 이후 명의개서된 부분은 최초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명의신탁 주식의 매도대금을 사용하여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된 주식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원칙적으로 같은 조항을 다시 적용하여 과세할 수 없게 될 수 있음에도, 최초로 명의개서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다시 취득된 것인지 등을 심리하여 해당 주식을 증여의제 대상에서 제외하지 아니한 채 처분 전부가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은창용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강남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4. 19. 선고 2010누2777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가 2007. 9. 6.에 한 2006. 3. 31. 증여분 증여세 44,446,100원, 2006. 12. 31. 증여분 증여세 233,947,050원, 2007. 3. 31. 증여분 증여세 106,706,990원의 부과처분 및 피고가 2008. 6. 11.에 한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 중 피고가 2008. 6. 11.에 한 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소를 각하한다. 원심판결 중 피고가 2007. 9. 6.에 한 2006. 3. 3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2]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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