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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행정3심기각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대법원 · 2015두35864 · 선고 2016.10.27

판결 요지

  1. 1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 일부 및 전부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2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기준인 매출액 산정의 전제가 되는 관련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를 판단하는 방법
  3. 3행정소송에서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 및 항고소송의 경우 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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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현대하이스코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현대제철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평 담당변호사 이홍재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봄 담당변호사 김민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1. 28. 선고 2013누712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6. 3. 8. 대통령령 제270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제61조 제1항 [별표 2][3] 행정소송법 제26조[증명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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