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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수표금

대법원 · 2016다230553 · 선고 2016.12.15

판결 요지

공동불법행위자들의 피해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달라 배상할 손해액의 범위가 달라지는 경우, 불법행위자 1인이 전체 손해액의 일부를 변제함으로써 다른 불법행위자의 채무가 소멸하는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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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강훈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순성 외 3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6. 5. 27. 선고 2015나1567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수표위조사기단 총책인 소외 1은 2013. 1. 11. 피고 은행 □□□지점 직원인 소외 2를 포섭하여 은행 금고에 보관되어 있던 고액권 수표용지(‘이 사건 백지수표’)를 빼돌려 교부받았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민법 제393조제413조제760조제763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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