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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손해배상(기)

대법원 · 2014다81528 · 선고 2016.11.24

판결 요지

  1.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7조의 취지 및 법원이 위 규정을 적용하여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법
  2. 2불법행위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나 손해액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과 증명이 미흡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및 위 법리는 법원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7조를 적용하여 손해액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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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별지 원고 명단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권두섭 외 15)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 주식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0. 24. 선고 2013나651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별지 ‘파기원고 명단’ 기재 원고들의 피고 1 회사, 피고 2 회사, 피고 3 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별지 ‘파기원고 명단’ 기재 원고들의 피고 4 회사에 대한 상고 및 나머지 원고들의 상고를 각 기각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7조민사소송법 제202조[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7조민사소송법 제20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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