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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표현민사1심기각확정

손해배상(기)

부산지법 · 2015가합45188 · 선고 2016.11.24

판결 요지

대학교수인 甲이 강의 중 ‘乙은 대통령 선거에서 전자개표기를 조작한 사기극으로 부정 당선되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인터넷 사이트에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을 게재하였는데, 乙의 자녀인 丙이 甲을 상대로 손해배상 등을 구한 사안에서, 甲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고인인 乙의 사회적 평가와 아울러 유족인 丙의 사회적 평가 내지 고인에 대한 명예감정, 추모감정을 침해하였으므로 丙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하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표현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거나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하여 정당화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甲은 丙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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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16. 10.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6. 6.부터 2016. 11. 2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이 판결이 확정된 후 최초로 발행되는 편집이 완료되지 아니한 대학신문인 ‘○○신문’의 제2면 광고란에 별지1 기재 패소판결공지를, 제목은 2호 활자로, 내용은 5호 활자로 1회 게재하라.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헌법 제10조제17조제21조민법 제750조제751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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