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기각
산지일시사용신고반려처분취소
대법원 · 2016두38211 · 선고 2016.09.28
판결 요지
구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10항 제3호에 의한 산지전용·산지일시사용이 가능한지 판단하는 기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한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강훈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충청남도 부여군수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주원 담당변호사 권용범 외 5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6. 4. 14. 선고 2015누131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산지관리법 제12조 제1항 제13호구 산지관리법 시행령(2014. 12. 31. 대통령령 제259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0항 제3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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