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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행정3심파기환송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대법원 · 2014두14297 · 선고 2016.09.28

판결 요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진폐를 원인으로 한 장해급여 청구를 받은 근로복지공단은 장해급여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와 함께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장해등급에 해당하는지를 심사하여 보험급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보험급여청구에 앞서 별도로 진폐판정 또는 장해등급 결정을 받지 않은 경우, 그 사정만으로 장해급여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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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망 【피고, 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0. 15. 선고 2014누3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가.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은 보험급여의 종류를 제1호부터 제8호까지 규정하면서(본문), 다만 진폐에 따른 보험급여의 종류는 “제1호의 요양급여, 제4호의 간병급여, 제7호의 장의비, 제8호의 직업재활급여,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및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으로 정하여(단서), 제3호의 장해급여를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으나, 위 단서 부분이 신설되기 전의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제2항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 제1항제57조 제1항제2항제81조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11. 15. 대통령령 제224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 제1항 제2호제2항제35조 제2항 [별표 4]제53조 제1항 [별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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