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기각확정
공매배분금지급청구·임치청구
대법원 · 2015다203578, 203585 · 선고 2017.01.25
판결 요지
- 1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418조에서 정지조건부 파산채권자 등에게 채무변제금에 대한 임치청구권을 인정하면서도 임치청구의 방법이나 절차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정지조건부 파산채권자는 채무자회생법 제418조를 근거로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채무변제금에 대한 임치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2나아가 정지조건부 파산채권자는 그의 정지조건부 채권액 한도 안에서 파산관재인에게 자신이 변제하는 금액의 임치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정지조건부 파산채권자가 채무를 실제로 변제할 때에 그의 채권액이 채무변제액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는 파산채권자는 자신이 변제하는 금액 전부에 대하여 임치를 청구할 수 있다.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파산채무자 주식회사 제일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효민 담당변호사 이승환 외 1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아시아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여훈구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2. 12. 선고 2014나2013172, 20131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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