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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민사3심기각

직무발명보상금청구의소

대법원 · 2014다220347 · 선고 2017.01.25

판결 요지

  1. 1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은 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직무발명을 승계하는 경우 종업원이 받을 정당한 보상액을 결정할 때에는 발명에 의하여 사용자가 얻을 이익액과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 및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직무발명을 승계하지 않더라도 특허권에 대하여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가지므로, 위의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란 통상실시권을 넘어 직무발명을 독점적·배타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함으로써 얻을 이익을 의미한다. 한편 여기서 사용자가 얻을 이익은 직무발명 자체에 의해 얻을 이익을 의미하는 것이지 수익·비용의 정산 이후에 남는 영업이익 등의 회계상 이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므로 수익·비용의 정산 결과와 관계없이 직무발명 자체에 의한 이익이 있다면 사용자가 얻을 이익이 있는 것이고, 또한 사용자가 제조·판매하고 있는 제품이 직무발명의 권리범위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그것이 직무발명 실시제품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사용자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권에 기해 경쟁 회사로 하여금 직무발명을 실시할 수 없게 함으로써 매출이 증가하였다면, 그로 인한 이익을 직무발명에 의한 사용자의 이익으로 평가할 수 있다.
  2. 2사용자가 종업원으로부터 승계하여 특허등록을 한 직무발명이 이미 공지된 기술이거나 공지된 기술로부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있는 등의 특허무효사유가 있고 경쟁관계에 있는 제3자도 그와 같은 사정을 용이하게 알 수 있어서 사용자가 현실적으로 특허권으로 인한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전혀 얻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단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에 무효사유가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특허권에 따른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일률적으로 부정하여 직무발명보상금의 지급을 면할 수는 없고, 이러한 무효사유는 특허권으로 인한 독점적·배타적 이익을 산정할 때 참작요소로 고려할 수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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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동화법무법인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동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7. 17. 선고 2013나201622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 및 피고의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구 특허법(2006. 3. 3.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현행 발명진흥법 제10조 제1항 참조)제40조 제1항(현행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참조)제40조 제2항(현행 발명진흥법 제15조 제6항 참조)[2] 구 특허법(2006. 3. 3. 법률 제78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제2항제40조 제1항(현행 발명진흥법 제15조 제1항 참조)제40조 제2항(현행 발명진흥법 제15조 제6항 참조)제133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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