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행정3심기각
과징금납부명령및감면신청기각처분취소
대법원 · 2016두35199 · 선고 2017.01.12
판결 요지
- 1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은 제21조와 제22조에서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이하 통칭하여 ‘과징금 등 처분’이라 한다)의 근거 규정을 두고 이와 별도로 제22조의2에서 자진신고 등에 따른 감면신청과 관련한 처분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자진신고 감면을 인정할 것인지는 부당공동행위의 성립을 전제로 공정거래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이 정한 시정조치의 내용과 과징금 산정 기준에 따른 과징금액이 결정된 다음, 자진신고에 관한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결정된다. 따라서 과징금 등 부과와 자진신고 감면은 요건과 절차에서도 명확히 구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진신고가 있는 사건의 심결 절차에서 과징금 등 부과의 요건과 자진신고 감면 요건을 모두 심리·의결하여야 한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자진신고자 등의 신청에 따라 자진신고 감면신청 사건을 분리 심리하거나 분리 의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세부적인 운영절차를 정한 구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2015. 1. 2.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4-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가 마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감면기각처분은 자진신고 사업자의 감면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 법적 성격도 과징금 등 처분과는 구별된다. 과징금 등 처분과 감면기각처분은 근거 규정, 요건과 절차가 구별되는 독립적인 별개의 처분으로서 두 처분에 고유한 위법사유가 구별되고 법적 성격도 다르므로, 사업자로서는 두 처분의 취소를 모두 구할 실익이 인정된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와 감면 여부를 분리 심리하여 별개로 의결한 다음 과징금 등 처분과 별도의 처분서로 감면기각처분을 하였다면, 원칙적으로 2개의 처분, 즉 과징금 등 처분과 감면기각처분이 각각 성립한 것이고, 처분의 상대방으로서는 각각의 처분에 대하여 함께 또는 별도로 불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업자인 원고가 과징금 등 처분과 감면기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함께 제기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감면기각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인정된다.
- 2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2조의2의 입법 취지, 규정 형식과 내용 등을 유기적·체계적으로 종합해 보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이하 ‘과징금 등’이라 한다)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이하 ‘자진신고자 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자진신고자 등에 대하여 단순히 과징금 등을 부과하기보다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중지 또는 예방효과가 큰 경우를 중심으로 시행령에 정해질 것이라고 실질적 기준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고,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항에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유형과 개별 사정에 따라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자진신고자 등의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 마련될 수 있다는 것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공정거래법 제22조의2 제3항이 과징금 등의 감면 혜택을 받는 자진신고자 등의 범위를 직접 정하지 않은 채 이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이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6호(이하 ‘시행령 규정’이라 한다)는 ‘2개 사업자만이 담합에 참여한 경우’와 ‘1순위 자진신고자 또는 조사협조자(이하 ‘자진신고자 등’이라 한다)가 자진신고 등을 한 날부터 2년 이상이 지난 경우’에는 2순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경을 배제하고 있다. 이는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소극적 자격에 관한 것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2조의2 제3항에서 명시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한 ‘감경 또는 면제되는 자의 범위와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정도에 관한 세부사항’에 해당한다. 또한 시행령 규정의 내용이 자의적이라고 할 수 없고 오히려 모법인 공정거래법 제22조의2 제3항의 취지에 부합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오금석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강호 담당변호사 조정욱)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6. 1. 28. 선고 2014누6589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참고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감면기각처분 관련 소의 이익 및 그 위법 여부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1항제3항(현행 제22조의2 제4항 참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2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제3항제4항[2] 헌법 제75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 제3항[3]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의2 제3항(현행 제22조의2 제4항 참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6호[4]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16. 3. 29. 법률 제141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8호제22조의2 제3항(현행 제22조의2 제4항 참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1항 제6호
사건·법리 리뷰
아직 리뷰가 없습니다. 첫 리뷰를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