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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확정

부당이득금등·약정금등

대법원 · 2015다68355, 68362 · 선고 2017.01.12

판결 요지

  1. 1상법 제46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주주의 권리’란 법률과 정관에 따라 주주로서 행사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의미하고,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대표소송 제기권, 주주총회결의에 관한 각종 소권 등과 같은 공익권뿐만 아니라 이익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신주인수권 등과 같은 자익권도 포함하지만, 회사에 대한 계약상의 특수한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주주의 권리행사와 관련하여’란 주주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을 의미한다.
  2. 2甲 주식회사가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乙과 체결한 주식매매약정에서 乙이 甲 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는 한편 甲 회사에 별도로 돈을 대여하기로 하면서 乙이 ‘甲 회사의 임원 1명을 추천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였는데, 주식매매약정 직후 乙이 임원추천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는 대신 甲 회사가 乙에게 매월 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지급약정을 체결한 사안에서, 乙이 가지는 임원추천권은 주식매매약정에 정한 계약상의 특수한 권리이고 이를 주주의 자격에서 가지는 공익권이나 자익권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상법 제46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주주의 권리’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지급약정은 乙이 甲 회사에 운영자금을 조달하여 준 것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것일 뿐 주주의 권리행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돈을 공여하기로 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지급약정이 상법 제467조의2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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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광남자동차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봉석 외 3인)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2015. 10. 21. 선고 2014나1448, 1455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상법 제467조의2 제1항[2] 민법 제105조상법 제467조의2 제1항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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