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정3심기각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대법원 · 2016두31173 · 선고 2016.08.18
판결 요지
甲 사립학교법인이 부동산 임대사업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학교 운영시설로 사용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에 전입하면서 부동산의 시가와 장부가액의 평가차익을 자산의 임의평가차익으로 보아 익금불산입하였는데, 과세관청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4항 후문을 근거로 평가차익을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으로 보아 법인세 부과처분을 한 사안에서, 평가차익은 과세대상이 되는 고정자산의 처분이익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때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상계하는 자산가액은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가에 의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용문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강석훈 외 4인) 【피고, 상고인】 성북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김필용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5. 12. 10. 선고 2015누3644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구 법인세법(2008. 12. 26.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법인세법(2008. 12. 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3조 제1항(현행 제113조 제1항 참조)제4항(현행 제113조 제6항 참조)구 법인세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6조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 제3항제4항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4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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