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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특허3심기각확정

등록무효(특)

대법원 · 2015후1188 · 선고 2016.08.24

판결 요지

특허발명의 보호범위 확정 방법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그랜드우성 【피고, 상고인】 린나이코리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병진 외 1인) 【원심판결】 특허법원 2015. 6. 26. 선고 2014허912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특허발명의 보호범위는 청구범위에 기재된 사항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그 기재만으로 특허발명의 기술적 구성을 알 수 없거나 알 수는 있더라도 기술적 범위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한 보충을 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의하여 청구범위의 확장 해석은 허용되지 아니함은 물론 청구범위의 기재만으로 기술적

적용·참조 조문 / 쟁점

특허법 제29조 제2항

사건·법리 리뷰

이 사건·판결에 대한 리뷰 (법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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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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