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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행정3심파기환송

이주대책대상자제외처분취소

대법원 · 2016두37218 · 선고 2016.08.24

판결 요지

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상 개발사업시행자가 이주대책대상자 중에서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여야 할 자를 선정하여 그들에게 공급할 택지 또는 주택의 내용이나 수량을 정할 재량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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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은영) 【피고, 상고인】 한국토지주택공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호사 강보람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6. 4. 6. 선고 2015누2286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2016. 1. 27. 법률 제13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은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이하 ‘토지 등’이라고 한다)를 수용(사용을 포함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2016. 1. 27. 법률 제13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제4항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1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1. 12. 28. 대통령령 제234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3항 제1호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2002. 12. 30.) 제6조행정소송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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