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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민사3심파기환송

상표권침해금지등

대법원 · 2014다19202 · 선고 2016.08.24

판결 요지

  1. 1상표권 침해행위인 유사상표 사용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2골프용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등록상표인 “”, “”의 상표권자인 甲 주식회사가 사용표장을 “”, “”, “”, “”, “”로 하는 골프용품 등을 판매하는 乙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상표권침해금지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乙 회사 등이 사용하는 표장은 甲 회사의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될 경우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전체적으로 서로 유사한 상표라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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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엠유스포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후동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엠유에스앤씨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수완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 23. 선고 2013나3359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심판시 별지 1 목록 피고 사용표장란 기재 1 내지 5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시 별지 1 목록 피고 사용표장란 기재 1 내지 5부분에 대하여 가.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는 상표권에 대한 침해행위가 된다.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 제1항 제1호(현행 제108조 제1항 제1호 참조)[2] 구 상표법(2016. 2. 29. 법률 제1403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현행 제107조 참조)제66조 제1항 제1호(현행 제108조 제1항 제1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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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리 설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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