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채권민사3심파기환송
약정금
대법원 · 2015다5811 · 선고 2016.08.29
판결 요지
- 1민법 제163조 제3호에서 3년의 단기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으로 규정한 ‘도급받은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의 의미 및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상호 간의 정산금 채권 등에 관하여 위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2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 사이의 공사도급계약에서 공동수급체의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이 이루어진 경우, 개별 구성원들이 실제 공사 수행 정도에 상관없이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공사대금채권 중 각자의 지분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득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공사도급계약의 이행에서의 실질적 기여비율에 따른 공사대금의 최종적 귀속 여부가 도급인과는 무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 내부의 정산문제인지 여부(원칙적 적극)
이 판결의 결론에 동의하시나요?
판결(법리·결론)에 대한 의견이며, 재판부 개인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우 담당변호사 이완수 외 1인) 【원고보조참가인】 원고보조참가인 【피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성근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12. 12. 선고 2014나2880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원고 패소 부분 중 시공이익 및 매출부가가치세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가. …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민법 제163조 제3호[2] 민법 제105조제272조제664조제703조제704조제7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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