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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파기환송

주주권확인등

대법원 · 2014다53745 · 선고 2016.08.29

판결 요지

  1. 1주주명부 기재의 추정력 및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의 명의신탁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하는 측)
  2. 2구체적 신주인수권이 주주권 이전에 수반하여 이전되는지 여부(소극) 및 회사가 신주를 발행하면서 권리의 귀속자를 일정 시점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로 한정할 경우, 신주인수권은 일정 시점에 실질상의 주주인지와 관계없이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에게 귀속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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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회생회사 주식회사 ○○○의 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주식회사 △△△의 관리인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진훈 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피고 1 외 5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외 1인) 【원심판결】 부산고법 2014. 7. 3. 선고 2012나196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 서면들의 기재는 해당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적용·참조 조문 / 쟁점

[1] 상법 제337조 제1항제352조민법 제103조[명의신탁]민사소송법 제288조[2] 상법 제337조 제1항제352조제354조 제1항제416조제4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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