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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민사3심기각확정

회사에관한소송

대법원 · 2013다204287 · 선고 2016.08.29

판결 요지

구 사립학교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선임한 임시이사에게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 및 학교법인에서 임시이사 선임사유가 해소된 경우의 정상화 방법에 관하여 규정을 두지 아니하던 구 사립학교법하에서 정상화 방법은 민법의 일반 원칙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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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비실명 발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넥서스 담당변호사 김용준 외 4인) 【피고, 피상고인】 학교법인 △△△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강훈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3. 4. 18. 선고 2012나90889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적용·참조 조문 / 쟁점

구 사립학교법(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민법 제63조

사건·법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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